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9일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부여해온 최대 60일간의 미국 내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실직 이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새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폐지될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실직 직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갑작스럽게 해고된 취업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체류 신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직과 동시에 미국 내 체류를 계속하기 어려워져 서둘러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폐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