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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금융거래까지 조인다 … 은행 고객확인 강화
조회 2 추천 0
2026-08-10 14:38
카테고리이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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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를 강화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행정명령에 이어 후속 지침이 잇따라 나오면서 금융시스템을 통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범죄조직과 카르텔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체류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에 금융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의 고객 신원확인(KYC)과 고객 실사 절차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오는 8월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에 대한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와 연방 금융감독기관에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및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방식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행정명령에는 불법 고용을 통한 급여 지급과 급여세 회피, 노동 브로커 및 유령회사 이용, 신원도용 등 각종 금융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거래를 금융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권에서도 실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는 분위기였지만, 이후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지난 6월 금융기관들이 불법 고용과 관련된 금융거래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불법취업, 노동 브로커, 유령회사, 급여세 회피, 신원도용 등과 연관된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연방 통화감독청(OCC) 역시 취업허가가 없는 대출 신청자와 관련한 지침을 내놓았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대출 상환 의사와 능력’을 일반적인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대출자의 추방 위험이나 임금 손실 가능성을 대출 상환 능력 판단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모든 불법체류자의 은행계좌를 일괄적으로 폐쇄하거나 모든 은행 고객에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행정명령만으로 은행에 새로운 의무가 즉각 부과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마련될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실제 업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이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늘어나거나 금융서비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범위가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 차단은 물론 국내 불법체류자 체포·구금 및 추방, 불법취업 단속 등을 잇따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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